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말을 바꾼 경우 금액 지급
- 2024-08-28 18:01:19
15
조회수
91
| 글쓴이 | naver_**** | ||
|---|---|---|---|
졸업준비 협의체(이하 졸준위)에 소속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냈고, 들어갈때 계약서 내용입니다. 탈쾨 조치시 2024년 7월 28일 이후로는, 해당 갑이 납부한 회비 일체를 환급하지 않는다. 이는 대학교별로 있는 조직이며 전국 졸준위장들의 회장을 A라 하고, 저희 학교 회장을 B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B에게 입금했습니다. 첨부한 계약서에 ‘을’은 A이며 갑이 저입니다. 오늘자로 졸준위에서 탈퇴당했고, 탈퇴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B는 “돈이 중요한게 아니다. 300만원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가 A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줄 수 없으며, 160만원을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전에 연락을 한다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은 없었는데 고소할 경우 300만원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