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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아파트 경매 / 정부대출
- 2024-08-29 15:52:55
28
조회수
548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사고일시 2014년 개인회생절차 - 사건의 경위 :집주인이 부도처리후 아파트 경매로 넘김. - 손해의 내용 :전세세입자 법원강제퇴거처리이후 2021년 정도 법원을 통해 2021년도 개인인회생절차 마무리됨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당시 전세사기로 인하여 은행대출만 남아있는상태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게 맞는거 같아 열심히 갚으며 살아왔습니다,그집주인사장은 부도처리하고 법을 피해 부도처리 하면 죄가 없고 힘없는 세입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사기를 당해도 구제를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공소시효10년이라고 하는데 이제서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들어가려하는데 그당시 아파트 대출이 정부에서 해준 대출로 인해 정부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금리는 못받는 상황이라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절차종료를 한 시점인데도 걸림돌이 많네요.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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