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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거부.
- 2024-09-01 20:01:43
28
조회수
48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본인의집, 아랫집 곰팡이, 누수, 오염, 훼손 - 사고일시 : 2024년 8월2일 최초발생 및 사고인지일 8월29일 - 사건의 경위 : 1.8월2일 최초 정수기설치 2.8월17일 아랫집에서 누수로인해 아파트as접수 3.8월29일 아파트as팀이 와서 정수기 T자 밸브에서 누수됨을 확인(배우자,as팀2명입회) 4.훼손금지스티커(봉인이 훼손될 경우 a/s에대한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를 제거후 정수기 연결 밸브의 상부 고무 패킹누락 발견 후 설치 5.설치업체 방문 후 스티커 부착상태에서의 누수 증거가 없다고 배상 불가 6.8월31일 설치한기사가 방문하여 밸브 한번 더 열어 확인(17일 설치한 흰색패킹만 확인) 7.같은날 아파트as팀장, 코오롱직원, 본인과 배우자 공가에 방문하여 기존 밸브 설치상태확인(흰색 고무패킹 1개) 8.흰색고무패킹의 누락으로 누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9.전제1) 흰색고무패킹이 원래없었다- 아파트 시공불량 전제2) 있었으나 정수기 T밸브 설치시 누락 10.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며 T자 밸브 분해 11. 17일에 설치한 흰색고무패킹 확인 후 밸브 사이에 끼어있던 흰색고무패킹 1개 더 발견함. 12. 위에 흰색고무패킹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있었으나 정수기 업체가 T자 밸브를 따로 설치하며 누락, 체결 한것으로 보임. - 손해의 내용 : 광범위한 누수 및 오염 - 증거유무 : 4번 T형밸브 녹물사진(스티커제거), 11번 밸브확인시 흰색패킹의 여부 동영상 정상적인 설치가 되었다면 흰색패킹 1개만 수전에 꽂혀있어야하나 꽂혀있지 않고 T자형 밸브안에 있는 상태로 체결이 된것으로 설치 하자임. 설치업체는 스티커부착상태에서 누수가 되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배상거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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