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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비 납부
- 2024-09-02 10:43:31
83
조회수
66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 사건의 경위 : 관리비 납부 - 손해의 내용 : 상가에 엘리베이터 중 하나는 1층에서 지하까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층이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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