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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 2024-09-04 09:54:03
29
조회수
230
| 글쓴이 | alsdnd****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19년 12월 10일 - 사건의 경위 : 2019년 12월 10일, (주)신한레저에서 3,000,000원에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여행 시 저렴한 호텔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으며, 10년 후 환급 가능하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ㅇ팀장으로 담당자가 바뀐 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약 문의에 연락이 없어 독촉해야 했습니다. 해지 요청 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오너십 승계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확인 요청도 무시되었습니다.
추가로 1,500,000원을 지불하여 호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원하는 지역 분양이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강원도 그레이콘도미니엄 303호(지분 약 10%)를 받았습니다.
해당 객실의 감정가는 300만원이나 실제 거래가는 200만원 내외입니다. ㅇ팀장은 원하는 지역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했으나, 2년이 넘도록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판매 요청에도 노력 중이라면서 판매가 안 될 수 있다고 했고, 매매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요청에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유무 :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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