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런경우 관리비와 월세를 배상해줘야하나요?...
- 2024-09-05 00:09:10
38
조회수
292
| 글쓴이 | keke13**** | ||
|---|---|---|---|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제가 거주자 요건을 맞출게 있어서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만 해두고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자본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친구의 자가인데 5월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친구는 거기서 3달정도 더 있다가 8월에 이사갔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관리비도 1년치를 못 냈었어요. 그런데 낙찰자가 저한테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관리비랑 3개월 치의 월세를 청구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자본적도 없고 실지로 살고 있지도 않고 전입신고만 해두었을 뿐입니다. 이런데도 제가 관리비랑 3개월치의 월세를 배상해야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