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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회사 계약서 효력
- 2024-09-07 17:14:31
44
조회수
51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마케팅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5개월 뒤에 개인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릴스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회사가 알게되어 개인 인플루언서활동은 계약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계약사항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하던 업무도 릴스 제작이 맞지만 제가 지금 제작하는 릴스와는 주제도 다른데 이게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혹시 제가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ㅠㅠㅠ 추가로 동종업계로 이직한 동료한테도 계약 위반이니 법적조치를 취할거라고 전회사가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저한테만 말하고 정작 그 동료한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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