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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복에 대한 손해배상
- 2024-09-07 20:05:47
51
조회수
17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촬영을 마친신부인데요 촬영시 필요한 신랑예복을 2벌대여 하였습니다. 이업체는 본식 예복을 제작한 업체이고 서비스로 2벌대여 받은것입니다. 반납후 바지하나에 손상이 있다며 청구서를 보내왔고 업체측에선 이 바지는 재사용이 불가하다며 바지금액이 35만원인데 70프로 부담하라며 청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손상했다는것도 납득이 안가지만 어쨋든 저희가 그런부분이라고 주장하니 수선비정도 청구하겠지 했는데 바지금액의 70프로라뇨 너무 황당합니다. 반출당시 옷상태에 대해 같이 확인한것도 없으며 주의사항 역시 고지받은 바 없고 대여복에 대해선 따로 계약서도 없습니다. 업체선 그냥 다체크하고 내보내는거기때문에 이전에 손상될수는 없다 주장하구요 그리고 35만원이라는 금액도 근거가 부족하다 생각되구요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은 반영안하시냐했더니 보통 3년 대여복을 사용하는데 1년됐으니 30프로 반영한거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옷체크하시는 분께서 다림질하시다 풀묻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촬영시 풀근처에는 전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이전에 발생된 오염이 아니냐 했더니 다체크하기때문에 그럴일은 없다고만 반복하네요. 웨딩촬영 거의 실내에서 이뤄졌고 건물옥상 로드씬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스크래치가 생긴부분에 납득이 안가는데 그냥 좋게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수선비정도 부담하려했는데 비용산정이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ㅠ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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