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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티켓값에 대한 논쟁
- 2024-09-08 10:13:00
19
조회수
163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산
- 사고일시 : 0905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았습니다. 티켓을 판 사람은 티켓값(112,500원)과 티켓을 미포함한 가격인 30만원(플미)을 요구하였고 총 412,5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보내드린 티켓값으로 좌석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와 좌석을 옮기던 중 구매했던 티켓이 제 탓으로 인해 취소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플미 비용은 이미 좌석을 팔아준 사람에게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환불받을 생각이 없지만 따로 보내드린 티켓값은 자동으로 판매자의 계좌에서 환불이 되기 때문에 티켓값만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티켓이 취소가 되고 환불 계좌로 들어오는 티켓값 또한 본인의 돈이라며 돌려주시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플미값은 판매자 본인에게 가는것이 맞고, 따로 드린 티켓값은 24시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좌석은 사라지기에 제가 확정비용을 드린것입니다.
구매자인 제가 티켓값을 따로 송금한 것은 판매자가 그 돈으로 티켓 결제를 완료하기 위함이였지, 판매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티켓이 취소되었고 환불이 되었으므로 원래 티켓값을 지불한 구매자인 저에게 그 돈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내용들로 판매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통화를 피하고 계시며 이분이 미성년자라는것을 알게되었고 이런 상황에선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처리를 할 수 있을지, 표를 옮기는 도중에 생기는 일은 본인책임이 아니기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미리 명시되어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따로 드린 티켓값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 손해의 내용 : 티켓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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