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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2024-09-13 1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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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
| 글쓴이 | ckdmsw**** | ||
|---|---|---|---|
안녕하세요. 계약서관련내용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가맹점주입장이며 가맹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당시 당일 바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 첫 줄에 명시된 “이 계약서는 공증 받은 계약서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라는게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같이 가지 않고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증 받은게 아니라면 제가 가맹본사에게 가맹계약무효 해지가 가능할지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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