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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회원권 환불
- 2024-09-18 14:47:54
64
조회수
68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시 수성구 - 사고일시 : 24.06.05 - 사건의 경위 : 24.06.04 유선상으로 기존에 구매해 이용중이던 리조트 예약업체에가 본인들 회사와 인수합병을 하여 리조트 재건축 동의를 받고자 한다고 함. 다음날인 06.05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했고 재건축으로 인해 이용을 당분간 할 수 없으니 다른 호텔의 이용권을 주겠다. 대신 가입비는 기존리조트회원권에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관리비가 있어야한다며 그 명목으로 약 260만원가량을 카드로 결제하고, 보증금명목의 금액을 자동이체로250만원 가량을 더 등록함 (10년뒤 돌려받을수있다고함) 리조트를 이용하려고 영업사원과 예약부서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쉽지않음 08.26 영업사원과 전화가 연결되어서 혹시 회원권을 양도 혹은 판매할수있을지 문의를 했고,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후 영업사원과는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당일소비자원에 신고했고, 본사측 환불담당자라는 분이 먼저 연락이와서 본인들의 회사는 다른회사와 인수합병 한적이 없다 영업사원의 실수였다. 등기가 등록되어 등기취소는 불가능하다. 양도만 가능하다. 등기소에 알아보니 제가 등록된 등기의 한호수에만 396명이 등기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을 제가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영업사원 개인에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손해의 내용 : 금전 약500만원 - 증거유무 : 메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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