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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2024-09-19 11:00:33
7
조회수
130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남잔데 여자인 친구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친구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저희 식당과 카페 찾아가서 cctv보여달라하고 저와 친구를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심이 가서 그랬답니다
근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1.전화하면서 카톡으로 cctv영상 사진 보여주고 바로 지워서 증거가 없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2.제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니 증명할게 없지 않나요?
식당과 카페에 뭘 요청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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