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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2024-09-19 14:08:47
7
조회수
120
| 글쓴이 | naver_**** | ||
|---|---|---|---|
9/14경 술집에서 넘어지면서 가벽을 손상시켰습니다.(구멍이 생겼습니다) 수리비 청구 과정에서, 가게 사장님이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분 수리는 안되고 가벽 전체 수리를 할거다. 그때 비용이 60만원정도 나왔으니 6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60만원은 아닌것같아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한 결과 25만원에 부분 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사장님과 다시 얘기햇더니 우리 본사에 인테리어 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수리할거다. 부분 수리하면 티날 우려가 있으니 싫다. 이렇게 완곡하게 나오시는데, 이럴 경우 그냥 가게에서 원하는대로 해드려야만 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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