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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 지정 자리에 사람들이 자꾸 자동차를 주차합니다.
- 2024-09-19 15:01:23
80
조회수
56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이러한 경우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데 관용차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구체적 조항이 있다면 몇 조 몇 항인지 알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챗gpt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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