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카드대금 승계조치후 집행문 받고, 상속포기 수리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받았을 때
- 2024-09-19 20:23:55
107
조회수
698
| 글쓴이 | naver_**** | ||
|---|---|---|---|
- 사건요약 : 사망하신 아버지의 2013.12.05. 판결난 카드대금 변제 사건이 2023.08.24 카드사에서 승계 신청완료 후 법원으로부터 승계조치안내문을 수령받았고, 승계인이 누나랑 저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23.10.16 수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누나한테 2024.09.1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가 날라와서 2024.09.19 전자소송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채권자한테 보정명령등본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 궁금한 점
1. 아직 저 한테는 심문서가 안날라왔는데, 차후 날라올 가능성이 있나요?
2. 2024.09.13(금) 송달받았는데 2024.09.14(토) 00:30 - 09.18(수) 24:00 법원 전산 장비 교체작업으로 인해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중단으로 전자소송도 불가능했고 추석연휴라 일반적인 소송도 불가능해 사유서 제출 기한인 10일 이내 중 7일자인 2024.09.19(목) 사유서를 제출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달받은 당일 빼고 주말과 연휴가 포함된 14 - 18 5일이 제출기한 10일 이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 이미 사유서는 제출해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 갔는데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응책으로 이의의소와 집행명령정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