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2024-09-20 11:03:17
36
조회수
461
| 글쓴이 | 4nsun0****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024.08.25 - 사건의 경위 : 1. 저희가 임대 중인 공장(3층) 에는 항온항습기 시설이 설치 된 크린룸이 있습니다.
2. 아래층(1층,2층)에는 임대인(건물주)이 사용 중인 공장이 있습니다.
3. 휴일에 항온항습기의 노후 된 급수관이 파열되면서 저희가 임대 한 공장과 그 아래층의 임대인(건물주)의 공장 모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 임대 계약서 상에는 특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현 시설물(크린룸)상태를 본 임대차 계약관계가 시작된 2017년 당시의 상태를 보증하며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유지보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연식에 따른 노후는 상호 협의하여 인정한다.)
누수가 발생 된 항온 항습기 설비의 급수관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 중인 저희의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 손해의 내용 : 1층과 2층에서 1,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건물주가 청구 함. 3층을 임대중인 저희도 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상황 - 증거유무 : 누수가 발생한 급수관을 촬영 한 영상 및 노후된 급수관을 보관 중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