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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신청했다가 이렇게 고소당합니다. 가능한가요??
- 2024-09-20 17:42:09
43
조회수
390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년9월 12일 - 사건의 경위 :제가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 2달이라는 시간동안 알아보고 받을수있다는 말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도 안되는 억지 및 하지도 않은 걸로 민사 및 소송 고소 을 할예정이라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보고 알아서 조취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손해의 내용 : 1. 2023년7월31 - 주식회사 스카이휠 퇴사 현금으로 급여 350만원 (개인회생 절차로 근로자 본인 요구) - 사기회생죄 고소 예정 2. 2024년 6월 25일자로 주식회사 케이와이엘트레이딩 퇴사 및 주식회사 스카이휠 파견근무 종료 / 퇴사사유 - 주식회사 스카이휠 예약 업무 여직원 과 불륜 관계중 여직원 남편에게 발각되어 업무에 영향을 끼처 협의 하여 퇴사 - 업무방해죄-고소예정 3. 2024년9월 19일 주식회사 스카이휠 사장(대표아님)상대로 노동부 신고 -퇴직금체불(514만원) 로 출석요구서 받음/ 퇴직금 514만원 지급사유 성립안될시 무고죄로 고소예정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 증거유무 : 1번 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신청 및 결과 또한 없습니다. 이런걸로도 증거가 되는지요 ? 2. 업무 방해죄라는게 성립이 되는지요? 회사에서 매출 기록표을 가지고있습니다 . 제가근무하는동안 매출이 안떨어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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