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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제 명의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2024-09-20 20:40:16
135
조회수
507
| 글쓴이 | naver_**** | ||
|---|---|---|---|
17년도에 아버지가 집에 있던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도용해 물품대금 관련해 연대보증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집에 있던 제 인감과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후 다음날 공정사무소에서 자필로 위임장을 쓰고 공정증서 체결했더군요. 몇일 뒤 제가 이혼으로 인해 휴가를 내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고속도로 타고 가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연대보증 관련해서 전화가 온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혼 후 생각이 복잡하고 멍해서 뭐라 대답한지도 모르겠습니다...그 날 기억도 제대로 안나다보니.. 그러다보니 연대보증 관련해서도 제대로 인지도 못했습니다. 2달 뒤 제가 전역을 하고 부대 주소로 채권압류를 신청했었던데 제가 전역을 해서 그 서류들은 못받아 공시송달로 종결됐더군요. 그러다 20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왔습니다. 이때서야 제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걸 제대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공정증서를 발급받아보니 공증받은 날이 17.3.10일입니다. 이혼하로 갔던게 17.3.18일이라 공정 체결을 먼저하고 뒤에 연대보증 관련해서 동의 전화가 온건데.. 듣기로는 저와 같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공정증서 등 한 사람이 다 작성한 상황일 경우 연대보증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라는걸 상대방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한다던데 내용이 기억도 안나는 녹취록이 걸립니다.. 전화가 왔었던거 같다는거만 겨우 기억해 냈는데 이게 녹취해서 기록물로 보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인이었다보니 17.3.10일에 공정증서 작성한 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건 입증이 가능합니다. 당시 채권자를 만난 적도 없고 작성해준적 없는 위조한 위임장과 대리발급한 인감증명서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나요? 공정증서 체결 후 몇일 뒤 만들어진 녹취록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첨부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서 공정증서 전부 아버지 필체로 작성된거 확인했습니다. 위임장 써준적도 없고 인감도장을 준적도 없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시에 항소할려고 했으나 변호사비 부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해보려합니다 찾아보니 보증인보호법에서는 서면으로 자필서명한 계약이 아니하면 설령 전화로 동의하였다 해도 무효라던데 대리로 발급해 도용한지 모르고 있던 인감증명서 때문에 불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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