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식물 품종 미고지 판매 사례로 인한 보상
- 2024-09-21 19:56:52
10
조회수
15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식물 카페, 개인과 개인의 거래 - 사고일시 : 23년 10월 구매 - 사건의 경위 : 식물카페에서 23년 10월 경 a품종 백화라고 해서
25만원주고 105두를 구매 백화맞나요? 네 백화 맞습니다
한 두 당 뽑아서 보내면 1.5이고
판째로 105두하시면 25만원에 맞춰드립니다.
백화는 비싸거든요
위 대화로 판매자가 백화가 맞다고 여러번 확언하여
소비자인 저는 백화라고 확신하고 구매, (a품종의 백화아니였으면 구매안했음) 1년이 지나 24년 9월, 구매 한 품종 중
한 두 꽃이 피었는데 핑크색 꽃이 개화. (핑크색 꽃 개화는 a품종이 아닌 교배종이라는 뜻)
a품종 백화 성체가 시세 5만원이라면 교배종은 가격,가치가 현저히 떨어짐
(심지어 뭐랑 교배되었는지도 모르는 잡종)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1년이나 키웠는데 a품종도 아니고 백화가 안피었으니 환불요청과
1년이나 키운 수고비 보상해달라 요청
처음에는 판매자가 죄송하다고 자기 잘못이 맞다고 인정하며
저에게 협상하여 맞춰주겠다고 해놓고 25만원 환불과 1년 키운 보상비를 달라 하니
25만원 환불해줄테니 105두 돌려달라고함 (식물은 성체로 키울수록 값이 비싸지는데 그럼 저는 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전혀 협상이 안되고 통보식으로 말하더니 연락이 안됨
판매자 미 고지로 인해 저는 1년 피해본 값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