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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티콘 중고 거래 후 환불
- 2024-09-22 11:57:58
39
조회수
42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번개장터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0일 판매 - 사건의 경위 : 제가 번개장터에서 23년 11월 20일날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70% 가격을 계좌로 받았어요 그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24년 9월 18일까지였는데 구매자분이 사용을 안 하셨는지 카톡에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26일 전에 환불 신청을 하면 그 전에 기프티콘 90% 가격이 계좌에 들어오고 26일이 되면 자동환불 된대요 이런 경우에 저는 26일 전에 환불 신청을 누르면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제가 환불 신청을 스스로 했을 때 형사처벌 받는지가 궁금해요 - 증거유무 : O (거래 당시 '기프티콘은 판매하신 후 사용하거나 구매취소하면 형사고발된다' 라는 말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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