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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 2024-09-24 08:39:23
83
조회수
367
| 글쓴이 | naver_**** | ||
|---|---|---|---|
계약기간 만료되기 한달 1주일전 외출한 상태에서 부동산업자가 집보러왔다며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기에 여차저차 알려주고 집을 보고 갔다고 했어요 그 뒤 그 집보러 온 사람이 계약했고 그때까지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집을 비워줘야하는 시점이 되어 인테리어업자와 다시 방문하고 견적을 받더니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자료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그날 집 보러들어와서 집 전체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그 전 사진과 비교해서 비용을 청구한다는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업자가 말로 장난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중 집에 들어와서 허락없이 집 사진을 모조리찍어간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요. 이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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