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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
- 2024-09-25 11:55:48
55
조회수
303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8/24일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서 현금 13만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지갑에 있는 물건은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주인이 신고를 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분과 20만원으로 합의를 본 뒤 잘 끝낸 줄 알았는데 법원에 가서 또 벌금을 내야 한다네요 원래 합의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까지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가서 벌금을 내면 초범이기에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는데 확실한가요? 그리고 오늘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우편도 받았는데 이건 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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