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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월세 벽지 곰팡이 집주인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2024-09-27 21:53:58
113
조회수
333
| 글쓴이 | qhtjd5****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원룸가 - 사고일시 : 4개월전부터 현재까지 지속 - 사건의 경위 : 입주 당시 곰팡이가 없었던 집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벽지 및 천장에 곰팡이가 생김/누수로 의심된다는 집주인의 말 그리고 누수 업체를 불러준다는 집주인의 조치에 비하여 해결되지 않은 벽지 - 손해의 내용 : 벽지에 생긴 곰팡이로 인하여 미관상 문제와 기관지 질환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인한 불면증 - 증거유무 : 입주 당시 계약서에 쓰여있던 특약(구조상의 문제는 집주인이 처리) -입주 당시 하자 사진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없었던 곰팡이 -입주당시 멀쩡했던 여러 사진 -몇 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집주인에게 조치를 취해달 라는 문자 내용 -누수업체와의 문자 내용 -집주인과의 통화 내역 -몇 개월전 부터 출 퇴근시마다 했던 환기 사진 -몇 개월전 부터 구입했던 제습기 작동중인 사진(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 -곰팡이 제거제 사용 사진 그러나 위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더 심해지는 곰팡이 -누수업체를 2번 불렀는데 첫번째 기사님은 3,4층 비트라인 누수 예상(공동 급배수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새로운 누수업체를 부른 후 폭우 떄문이라고 단정짓는 집주인과 두 번쨰 누수업체 -정신과약 처방전 및 수면제 처방내역 몇 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벽지를 교체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유의미한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기관지가 아프고 정신과 까지 가서 수면제를 처방중인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까지 생각중인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면 정신적 손해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울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벽지 교체 등과 관련한 비용은 받아낼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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