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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 2024-09-30 21:08:22
30
조회수
131
| 글쓴이 | yjhae4****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 29일 - 사건의 경위 : 2024년9월24일클라우드리뷰라는 업체를 통해 추천받은 10명에게 체험분으로 홍게살 전복 물회를 택배로 배송함. 9월25일 소비자 택배수령. 9월29일 15시37분경 물회를 먹고 세균성 급성 장염에 걸려서 열나고 설사복통 혈변을 한다고 입원 할 곳을 찾고 있다고 삼일째 차도가 없어 소견서 받아 가능한 대학병원에 가려고 한다고 문자옴. 통화해서 죄송하다고 우선은 병원부터 가시라고 함. 9월30일 03시 47분 아침일찍 병원갈예정이라 보험사 접수하고 접수번호보내달라하고 체온계 40도사진등 4컷 찍어서 문자보냄. 10시 02분 개인 보험처리 접수하였으나 생활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적용이 안되어 치료를 먼저하시라고 통화로 말씀드림. 소비자가 장염때문에 지방흡입 체험지원 받기로 한 400만원짜리 수술이 취소되었고 다른 부위도 취소되면 총 천몇백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함. 본인이 정신이 없어 천단위이상이었다는 것만 기억함.본인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함. 12시18분 손해배상청구를 어디로해야하는지 문자옴. 알아보고 있는중이고 기다려달라고 요청문자하고 알았다고 회신받음. 19시10분 본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부재중이라 치료를 우선받고 익일까지 알아보고 전화드린다고 문자드림. - 손해의 내용 : 병원비와 체험예정이었던 지방흡입에 대한 손해 등 - 증거유무 : 본인 음식으로 인한 장염이라는 증거는 없음.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은 충분히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리뷰회사에 문의시 나머지 9명 리뷰어들은 괜찮았다고 함. 나머지는 소비자가 알고 있음. 상황설명을 존대로 적지 아니하여 죄송합니다. 살펴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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