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전 세입자 고소
- 2024-09-30 21:35:13
2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
2층세입자가 계약 만료 이틀 전에 잔금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집주인이 수리를 하고 이후 1층 세입자 화장실과 방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 수도를 잠궈야 해서 2층 이전 세입자에게 문 개방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이틀 남았고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동의없이 화장실 수리했다며 문 개방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1층 세입자는 이로 인해 화장실,옷방을 못 쓰는 상황으로 공사 진행중인데 1층 세입자가 2층 이전 세입자에게 고소할 수 있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