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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관련 현금지원후 환수건 손해배상
- 2024-10-01 21:38:22
43
조회수
11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이동통신업자입니다. 지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통신사지원금 이외 현금 지원 6개월유지 조건으로 가입하여 수수료전액을 지원했고 요금대납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를 이행하지않고 요금을 내지않아 수수료 전액반환이되어 돈도 벌지못하고 거래처 수수료로 발생된 금액전부가 환수처리되었습니다. 총금액 약 500만원 가량 휴대폰3 인터넷티비각1 대 요금대납 처음 이건에 대해 지인이 다달이 30만원씩 갚겟다하여 기다려줬지만 연락을 회피하고 결국 갚지않는 상황입니다. 돈을 번것도 없이 돈을 되려 뱉어야되는 상황이 너무 화가나는데 이런경우 업무관련 손해배상으로 소장접수가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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