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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및 현금영수증 처리 관련
- 2024-10-02 18:22:46
58
조회수
348
| 글쓴이 | damlaw**** | ||
|---|---|---|---|
* 지역 및 일시 : 서울 / 24년 9월 - 21년 5월 A라는 계약자(건축가?)와 2년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 B로 변경됨. (전세금 : 1억8천만) 23년 5월 전세금 1천만원 감가, 계약서 금액 수정하여 작성 24년 1월 개인사정으로 전세금 1천만원 감가요청하여 계약서 금액만 수정. 이때 감가를 하면서 집을 내달라고 요청,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5년 5월 29일까지임. 2월말 아버지가 집을 모두 청소해둔 상태였으나, 화장실 물때 및 창틀 중간에 낀 먼지 등을 이유로 추가 청소를 요구. 한국에 없어서 친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소한 부분이라 청소업체 불러도 5-10만원 선인데, 집주인이 까다로운 것 같으니 직접 진행하는게 나을 것 같다하여 요청드림. 하지만 이에 대한 청소비로 집주인은 20만원을 청구. 당황스럽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선 납부함(3월). 집은 6개월이나 지나서야(9/27)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됨. 이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함. 1. 중개수수료가 중도퇴실할 때 납부하라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2. 청소비뿐만 아니라 벽수선 건으로도 추가금 지불하였고, 현금영수증 처리 요청하였더니 벽수선 업체는 이미 폐업신고를 해서 못한다하고(3만원), 청소업체는 간이사업체라서 발행을 못한다고 합니다(20만).
1)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2) 간이사업체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야된다는데 불법맞을까요?
* 대화상 청소를 직접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어, 청소업체에 지불한 송금내역 요청, 준다하더니 계속 미루다가 이제와서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함. 돌려받을 수 있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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