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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문의
- 2024-10-05 09:03:17
45
조회수
406
| 글쓴이 | naver_**** | ||
|---|---|---|---|
계약기간만료로 2024.11.11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야하는상황인데 저희가족이 2024.11.20.에 해외출국예정입니다. 혹 11.11.에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다는데 신청후 해외출국해도 상관없을까요? 전세기간 만기 2달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현재 내용증명도 보낸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출국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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