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권리금
- 2024-10-07 18:09:30
33
조회수
259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권리금을 내고 (미용실) 샵을 양도받았는데 양도해준 전 주인이 3.2km 떨어져있는 곳에 동종업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음, 양도해줄떄 같은지역에서 안하고 전라도 지방에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으나 고객님들께는 고잔동에 샵 옮겨 차린다고 말하고 저에겐 지방내려간다고 거짓말을 하심 - 손해의 내용 : 고객님들께 옮긴다고 말하고 옮기는 샵으로 오라고 한점,
권리금을 냈는데 동종업계를 차린것
- 증거유무 : 권리금 이체 내역&카톡내역, 고객님의 증언, 샵 옮기고 홈페이지에 매장사진, 리뷰글 게시날짜 제가 찾아보기를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영업을 하지못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같은 지역 같은동네에 차린거면 권리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