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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매장 오픈 영업전화 계약 문의드립니다.
- 2024-10-10 17:56:11
31
조회수
254
| 글쓴이 | vapech****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년10월10일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마포구에서 전자담배 신규오픈한 26세 청년입니다. 큰아버지가 전자담배를 10년정도 운영하시다가 편찮으셔서 제가 승계를 받았습니다. 몇일전 한국창업지원협회에서 전화가 와서 신규오픈 매장에 지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신청을 했습니다. 익일 오후 신청 하신분들중 선정이 되어서 명패, 등등 사업에 도움 될만한 좋은 표창장같은 내용을 제작해준다고 하셔서 무료로 해주신줄 알았습니다. 명패와 표창 등 제작기간에 2달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지원하신다는 내용이길래 전화를 계속 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지원사업이라 생각하며 내용을 들으면서 얘기를 듣고, 최소한의 인건비 비용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원받는동안 최소한의 인건비 하루에 2천원대이며, 2년정도 이용하는 동안 분기별로 나눠서 청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원받으면서 사용할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 하셔서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cvc번호는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절때 안된다고 하시고 너무 좋게 설명해주셔서 문제가 없는줄 알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담당관님이 배치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1,884,000원이 결제되었고, 담당관님한테 바로 해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패는 당일제작이 바로 들어가서 환불이 불가해서 7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해지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패 제작하는데 2달정도 걸리는데 왜 비용을 내야되냐고 말을 드리니까 명패 시안이 나오면 무조건 700,000만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지할때 명패 비용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 사인을 제가 한것도 아닌데 왜 비용을 내야하냐며 여쭤봤지만, 통신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결제금액 700000원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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