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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 내 피해보상
- 2024-10-10 19:01:31
4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술집 내 화장실을 가던 중 입구쪽 단차에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파열로 인한 반깁스 4주를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다른 고객도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사장님께서 하셨고 내일 병원에 다녀오신 뒤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업장 내 가입된 보험 중 청구 가능한 약관이 없어 위로금 차원으로 10만 원만 지급해 주신다는 상황입니다. 첫 진료비 15만원 + 매주 초음파+진료비 8만원x4주 = 47만원 발생 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한지 업장 내 손해배상청구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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