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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사유지 무단무상점유 관련
- 2024-10-13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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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kakao_**** | ||
|---|---|---|---|
전동킥보드 사설 업체가
1. 지자체와 협력 맺은 것도 아님 2. 사업장 전용 주차장(사유지) 주차 가능하게 설정 해놓아서 전동 킥보드가 주차 자리를 차지 및 통행에 방해됨 3. 주차 금지 구역 설정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문의를 했으나 개인정보 요구(신분증 등)와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또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즉시 주차금지구역 설정은 어렵고 5~7일 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건지, 만약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안하면 주차금지구역을 설정 안해주는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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