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게내 분실물
- 2024-10-15 00:13:00
78
조회수
89
| 글쓴이 | naver_**** | ||
|---|---|---|---|
3개월 전 가게에서 약 30만원 내외 가치의 물건을 두고와서 다음날 바로 가게에 분실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가게에 제 물건이 있었고, 사장님께서 보관하고 있을테니 편할 때 방문해달라 하셨습니다. 일정이 계속 안되어 가게에 못가다가 오늘 갈 일이 있어 문자를 드렸는데, 현재 보관하고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실물이 항상 많아 장기 미회수되는 물품을 계속 보관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경우 따로 안내나 경고도 없이 주인을 아는 분실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나요? 혹시 관련 법규나 제가 이 상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