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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죄 배상명령각하 후 민사소송 문의
- 2024-10-17 10:45:13
63
조회수
17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 - 사고일시 : 23년 하반기 - 사건의 경위 : 예비신부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헤어변형 결제 유도 후 잠적 - 손해의 내용 : 피해금액 인당 약 30만원 피해자 약300명이상 총피해금액 수천만원~수억원 - 증거유무 : 해당사건 사기죄 고소후 피의자 구치소 수감중 선고는 어제 끝났지만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않은 상태이나, 법원통화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다고 통화하였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려하는데 전자소송 진행하여 집행권원획득후 법조치진행하면되는지, 혹은 다른 진행방법 여쭤봐도 될까요?
저 이외에 피해자는 약 300여명이상이고, 피의자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며, 피해금액은 인당 약30만원대로 약9천만원~수억원 입니다.(진행시 단독이아닌 단체소송으로 할것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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