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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사고(재물손괴죄, 과실치상, 동물보호법)
- 2024-10-17 13:57:54
97
조회수
398
| 글쓴이 | kakao_**** | ||
|---|---|---|---|
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2024.09.27 오전11:30 경 - 사건의 경위 : 가해자주소 뒷 뜰에서 키우던개가 목줄이 풀린상태로 약 5~60미터 달려와 저희강아지를 물었습니다. 방어하는도중 넘어지며 가해자 개한테 끌려가며 전치2주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침에 강아지밥을 안주고나왔으며, 예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며 보험처리를 뒤늦게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강아지치료비(봉합수술 등) 사람치료비(전치2주 진단) 휴업손해, 휴대폰파손 - 증거유무 : 주변 CCTV없는곳이라 영상없고 증인 연락처 있는상황 휴업손해는 입원을 하지않아 보험회사측에서 지급불가하다는 상황 휴대폰은 보험심사중이고 고소장은 제출한상태인데 저희가 합의를 하면 위 가해자는 아래의 동물보호법위반 처벌을 받지않는걸까요?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보험처리를해서 합의가된다면 동물보호법위반이 면죄가되고 합의를하면 처벌이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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