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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로 경찰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왔어요.
- 2024-10-18 06:23:09
54
조회수
342
| 글쓴이 | hushiy**** | ||
|---|---|---|---|
아파트입주민이며 전아파트동대표입니다. 아파트 재도색 진행중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절차대로 진행되지않았으며, 재투표안건 내 시안이 입주민의 의견을 제대로반영하지않고 있기에 투표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입주민들의 의견모아 이의제기 정식으로하라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의견취합을위한 연명서 게재(엘레베이터) 를 사전고지하러 관리소방문하였더니 이걸 입대의회장에게 허락받아야한다 말씀하시고 (허락받아야 한다는 규약없으며, 인터넷사례에도 불법으로 나오지않음) 끝내 반대하시어 그냥 엘레베이터에 연명서가아닌 투표참여하지말자는 취지의 호소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입대의회장이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나오라 연락이 온상황인데.. 법적문제가있을까요?? 처벌대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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