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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보정명령
- 2024-10-18 10:36:57
102
조회수
26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혼자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서 혼자 해보고 있는데 청구취지 부분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청구취지부분 1항'피고는 원고에게' 2항3항, '라는 판결을 구함'부분을 모두 삭제하기 바랍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제출된 청구취지는 삭제되므로 변경 또는 정정된 내용만을 제출하지 말고 완전하게 작성된 전체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시 보정서 (청구취지 변경신청) 탭에서 제출 ] --------- 라고 하는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06. 0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깊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판결을 구함 -------- 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차용증에 원금 그대로를 써서 그런가요? 이자도 계산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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