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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무죄에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 2024-10-18 14:02:12
40
조회수
15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시 - 사고일시 : 2023년(1심)~24년(항소심) - 사건의 경위 : 1,2심 무죄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국선변호사 선정되었지만 선정되기전 재판을 어떻게 해야할지, 증거인부에 관해 변호사상담비용이 있고, 일당 및 여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4년에 같은아파트 사는 지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증인참석도했었는데 78,700원 입금됬더라구요. 이거랑 같이 산정하면될까요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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