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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안해주는 회사, 문제 없나요?
- 2024-10-22 18:46:53
25
조회수
148
| 글쓴이 | rotc46****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10.22 - 사건의 경위 : 보상 거부 - 손해의 내용 : [1] 운동장을 빌렸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간에 종료하고 귀가하였습니다. 대관을 2시간 하였는데, 1시간 밖에 못찼고, 운동장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시설물 문제로 1시간 만큼의 금액 환불을 요청했는데, 규정 內 대관시간 '전일' 까지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대관 '당일'부터는 취소 규정에 따라 0원이 환불된다고 하여, 환불을 못받았습니다. 회사 규정대로 처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2] 서비스 이용료가 1만원이었고, 예전에 플랫폼 서비스 보상 규정에 따라 5,000원 환불해준다고 하여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0원 밖에 환불을 안해준다고 해요. 언제 변경된 걸 고시해줬냐,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한 달 전에 고시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헀는데, 서비스 약관이나 고객에게 안내되는 보상 규정이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며 회사 자체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보상 체계를 바탕으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라 강제성이 있지 않아 고객에게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해 보상 안해줘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3] 저는 '현금'을 내고 충전 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환불은 '포인트'로 해준다고 해요.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 증거유무 : 서비스 상담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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