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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게 전화
- 2024-10-24 14:55:35
38
조회수
215
| 글쓴이 | naver_**** | ||
|---|---|---|---|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하여 10월에 승소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수가없어서 상대방 차를 찾아내서 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하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이런 경우 역으로 스토커죄가 성립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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