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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지역 상가 권리양도양수
- 2024-10-27 11:49:32
24
조회수
230
| 글쓴이 | naver_**** | ||
|---|---|---|---|
24.4.9 컨설팅 방문하여 권리양도양수 계약 후 24.10.22에 가게 인수받았습니다. 전 날에 잠깐 방문하였는데 옆 상가 임차인께서 재개발 확정됐는데 잘 알아보고 들어왔냐고 여쭤보셔서 알아보려고 다음날에 구청에 물어보니 22.10.27 공람공고가 이루어졌고 재개발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3-4년 뒤 공사 들어간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3-4년 영업하고 권리 영업권을 다시 양도양수할 생각으로 들어갔지만 마지막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이슈에 대해 못 듣고 계약하였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도 고지 받은 게 없습니다. 양도인, 컨설팅 업체는 재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합의하려 해도 좁혀지지 않고 소송을 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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