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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비용
- 2024-10-27 13:09:14
44
조회수
226
| 글쓴이 | naver_**** | ||
|---|---|---|---|
인테리어사장님께서 지인의 소개이니 계약서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자고 해서 진행하게되었는데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내역서나 세부내역서도 없이 공사비를 달라고해서 서류를 주기전까지는 잔금을 입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지는 1년정도 지났고 이 문제로 인해 고소나 이런 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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