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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내용에 따른 유불리
- 2024-10-28 00:35:08
25
조회수
154
| 글쓴이 | yurson****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차량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액 소송이고 저는 원고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니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5월에 1심 판결문을 기반으로 증거를 보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조정이 있었으나 불성립되었습니다. 10월 변론기일 2주를 남겨두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항소이유서로 주장한 내용의 답변은 없고 판례만 예를 들어 답변을 했는데, 그 판례가 검색되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변론기일날 피고의 답변서가 챗gpt로 작성된 것이고 가짜 판례임을 재판장님이 지적을 하고 답변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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