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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의 바람 상대가 유부녀입니다. 이 사실을 상대 남편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 2024-10-30 11:31:17
141
조회수
25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유부녀이고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여자도 남편이 있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였고요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서로 '사랑해, 자기야, 보고싶다'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을 캡쳐해놨습니다.
상대 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남편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대여자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연락해서 남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협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매와 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외도사실을 자매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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