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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개업 영업정지시 불법영업
- 2024-10-30 11:34:19
23
조회수
14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초구 - 사고일시 :2024.10.30 - 사건의 경위 : 국제결혼 중개업 영업정지시 불법영업 - 손해의 내용 : 5월29일날 카카오톡으로 여자사진 보여주면서 유혹해서 6월12일 베트남 호치민공항이 입국했어요 맞선보기전 계약서 안쓰냐고 하니 한국와서써주겠다고하고 믿고 맞선 진행 해서 3일차 여성을 택하고 4일차 약혼식하고 시간이 흘려 2차출국해서 혼인신고하고 아내랑 안좋게 지내다가 9월에 알게된사실이 국제결혼중개업에 영업정지된 사실을 알아서 계약서도 안쓰고 진행한거고 불법영업하다가 걸리면 강제패업된다는 사실도 듣고 맞선보기전 여자측 범죄사실조회 ,건강검진 기록등 받지 못한것도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업체한테 들어간 맞선비 350만원 성공사례비 200만원 약혼식비 950만원 기숙사비417만원 총 1917만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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