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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신고
- 2024-10-30 15:48:20
41
조회수
254
| 글쓴이 | rhrnak****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10/29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현재 장소대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연락이와서 가게오셔서 확인하기로했고 (현재 저희 가게는 소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소방필증이 필요없는 업종) 이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건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또한,신고자가 확신을 갖고 신고했을때 또는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는것같아요 라고 확신없이 신고했을경우 둘다 무고죄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소방서 통화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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