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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판매관련 법적조치
- 2024-10-31 22:55:41
3
조회수
2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중고차(리스차) 판매관련 문의드립니다 A,B 두사람이 제 차량 매수의사를 밝혀 캐피탈사에 승인심사를 넣었습니다 (인수금 약 300만원) (계약금x,계약서 작성x, 통화 및 문자만) 먼저 심사가 들어간 A와 거래하기로 해서 B에게 거래취소 의사를 밝히니 B가 본인은 납득할수없다 법적으로 진행하겠다 하는데 1. 현재상태(차량이 A에게 소유권 넘어가지않음) 2. A에게 차량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이 두가지 경우 판매자인 저는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상황일까요? 계약금 받은것도 없고 심사도 아직 들어간게 아닌상황입니다 당근나라 등에서 중고거래시 약속파기와는 다른상황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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