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하자보수예치금관련
- 2024-11-01 13:13:31
75
조회수
239
| 글쓴이 | naver_**** | ||
|---|---|---|---|
빌라에 거주하고 입주초기 하자가 있어 일단 저희 돈으로 수리를 한 뒤 나중에 하자보수 예치금을 찾게 되었습니다. 각 세대별 하자보수 예치금을 n분의1 하였고, 현재 건물 외벽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분이 외벽을 고치려면 저희에게 받아간 하자보수 예치금을 전부 내놓으라며 민사를 걸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수리한 비용이 있으니 예치금을 줄 수 없고 외벽수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시면 각세대 부담금은 낼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간 동대표분은 관리비 입금받고 시설부분 고친 내역등 20년 이후로는 매달 잔액 및 사용부분 관련 고지한 부분이 없습니다. 내역을 보여주면 입금 드리겠다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무슨 권리로 보려고 하냐며 오히려 큰소리 치더니 갑자기 민사를 걸었습니다. 현재 예치금 관련 저희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