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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피해
- 2024-11-05 12:09:40
11
조회수
2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현재 보안업체 양도양수 과정에서 보안업체 해지비용으로 인한 채권추심이 걸린 상태입니다. 보안업체를 해지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 다른분으로 양도양수를 진행을 하였는데 명의만 변경이 되었고, 저한테는 해지비용이 그대로 남아있어 채권추심이 걸린상태 입니다. 업체측 담당자는 해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채권추심 기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Web발신] [F&U신용정보] ㅇㅇㅇ님, 보안업체에서 민사집행법 제 276조 이하에 의거 법조치 검토 예정입니다. 채권자의 법적인 절차 진행 후 판결이 확정 되면 법무비용, 지연이자 등이 추가부담될수 있으니 불이익 없도록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박은미 이런식의 문자가 오고 있어서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태로 계속 있는데 혹시 채권추심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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