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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조사자, 직장 등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024-11-05 12:56:40
16
조회수
136
| 글쓴이 | skaski****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 11. 4. - 사건의 경위 :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인용으로 받아들여짐 - 손해의 내용 :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맘 고생이 심했는데 징계를 한 회사나, 신고자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증거유무 : 아직 판결문은 오지 않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죄가 없다고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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